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국회물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이라 한다. 영문명칭은 National Assembly Water Forum 이라 한다.
제2조(목적)
포럼은 헌법과 물관리기본법의 제정 취지에 원칙에 따라, 물관련 정책 및 관련법안의 제·개정 등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연구와 자문을 통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물관리가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포럼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필요한 경우 지방 또는 외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포럼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 1. 물관련 법률에 대한 제정, 개정의 건의
- 2. 정부의 물관련 국정수행 및 예산집행에 대한 토론 및 제안
- 3. 올바른 물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연구, 시범사업, 대국민 홍보
- 4. 물관련 자체 연구 및 외부의 연구 활성화 지원
- 5. 물관련 외국 및 국제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 6. 물관련 정보제공 및 소통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 및 종류)
① 회원은 물 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이 있는 자로서 포럼의 목적에 동의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얻는다.
② 회원은 정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 온라인회원으로 구분한다.
- 1. (정회원) 정회원은 물 또는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는 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 2. (단체회원) 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을 함께 지지하여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회한 단체로 한다.
- 3.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관련된 과학기술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조예가 깊고 본 포럼 발전에 적극 협조한 국내외 인사로서 회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 4. (온라인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인터넷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한 자. 단, 온라인 회원은 회비를 면제할 수 있으며, 본회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6조(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는 등 포럼의 운영과 사업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
② 회원은 행사참가, 회비납부, 운영참여 등 포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정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7조(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이 포럼을 탈퇴하고자 할 때는 탈퇴서를 제출하여 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② 회원이 포럼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정관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정지 또는 제명을 할 수 있다. 다만, 제명을 한 경우는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8조(임원 등의 종류 및 정수)
포럼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25인 이내
- 3. 이사(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다) 100인 이내
- 4. 감사 2인 이내
제9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국회,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 등 물 관련 분야의 대표적인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관련분야의 인사가 골고루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이사가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한 경우,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임기 및 보선)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새롭게 시작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포럼을 대표하고 포럼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포럼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포럼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국회사무처(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2조(명예회장 및 고문, 자문위원)
① 명예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새 임기가 시작되는 전임회장으로 한다.
② 포럼의 사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회장이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3조(총회의 구성)
포럼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총회를 두되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제14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회장이 소집하되 시기를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 조정할 수 있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재적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이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하여 개최하기 7일 전에 서면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 7.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16조(총회의 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전에 서면으로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 정족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7조(총회의 의사록)
포럼은 총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포럼 등기임원 3인 이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18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제19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다음의 각호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하여 개최일 7일 전에 서면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각 호를 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 10.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 11.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1조(이사회의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전에 서면으로 위임한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포럼 등기임원 3인 이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장 재 정
제23조(재산의 구분)
① 포럼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포럼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하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과 같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4조(재산의 관리)
① 포럼은 그 재산을 회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포럼의 목적사업 등 공익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포럼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사무처(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수입)
① 포럼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지정기부금,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지원금, 출연금, 사업에 따른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 연간 기부금의 모금액 및 사용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해 4월말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회비)
본회의 회비는 정회원비, 단체회원비로 하며 회비는 년 1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27조(회계연도)
포럼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지출)
당해 연도의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정기총회의 승인을 거쳐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총회 이전의 당해 연도 지출은 회장의 승인을 거쳐 지출할 수 있다.
제29조(결산)
포럼의 결산서는 다음해 2월까지 감사의 검사(檢査)를 받은 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부설기구
제30조(운영위원회)
① 포럼은 포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운영위원장은 회장이 한다.
제31조(분과위원회)
포럼은 분야별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2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 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3조(해산)
포럼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지체없이 해산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협력요청)
포럼은 원활한 사무집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정관의 개정)
포럼은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국회사무처(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적 이사의 2분의 1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제36조(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리)
포럼이 해산한 경우 포럼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여야 한다.
제37조(규칙 등의 제 ․ 개정)
포럼은 사업 ․ 사무 ․ 회계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 등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제38조(준용규정)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회사무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내규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회사무처(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 칙(2019. 9. 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회사무처(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이사의 기명날인)
이 정관을 작성하고 정관 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 칙(2020.8.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회사무처(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
이 정관 시행 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은 구 정관에 따른다.
제3조(이사의 기명날인)
이 정관을 작성하고 정관 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 칙(2021.2.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회사무처(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9.1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회사무처(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