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소개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 이 법인은 “사단법인 국회물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이라 한다. 영문명칭은 National Assembly Water Forum 이라 한다.

제2조(목적)

  • 포럼은 헌법과 물관리기본법의 제정 취지와 원칙에 따라, 물관련 정책 및 관련법안의 제·개정 등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연구와 자문을 통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물관리가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① 포럼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필요한 경우 지방 또는 외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포럼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 1. 물관련 법률에 대한 제정, 개정의 건의
  • 2. 정부의 물관련 국정수행 및 예산집행에 대한 토론 및 제안
  • 3. 올바른 물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연구, 시범사업, 대국민 홍보
  • 4. 물관련 자체 연구 및 외부의 연구 활성화 지원
  • 5. 물관련 외국 및 국제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 6. 물관련 정보제공 및 소통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 및 종류)

  • ① 회원은 물 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이 있는 자로서 포럼의 목적에 동의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얻는다.
  • ② 회원은 정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 온라인회원으로 구분한다.
  • 1. (정회원) 정회원은 물 또는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는 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 2. (단체회원) 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을 함께 지지하여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회한 단체로 한다.
  • 3.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관련된 과학기술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조예가 깊고 본 포럼 발전에 적극 협조한 국내외 인사로서 회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 4. (온라인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인터넷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한 자. 단, 온라인 회원은 회비를 면제할 수 있으며, 본회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6조(권리와 의무)

  • ①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는 등 포럼의 운영과 사업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
  • ② 회원은 행사참가, 회비납부, 운영참여 등 포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정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7조(탈퇴 및 제명)

  • ① 회원이 포럼을 탈퇴하고자 할 때는 탈퇴서를 제출하여 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 ② 회원이 포럼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정관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정지 또는 제명을 할 수 있다. 다만, 제명을 한 경우는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8조(임원 등의 종류 및 정수)

포럼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25인 이내
  • 3. 이사(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다) 100인 이내
  • 4. 감사 2인 이내

제9조(임원의 선출)

  • ①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국회,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 등 물 관련 분야의 대표적인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③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④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관련분야의 인사가 골고루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이사가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한 경우,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임기 및 보선)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새롭게 시작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포럼을 대표하고 포럼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포럼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포럼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국회사무처(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2조(명예회장 및 고문, 자문위원)

  • ① 명예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새 임기가 시작되는 전임회장으로 한다.
  • ② 포럼의 사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회장이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3조(총회의 구성)

  • 포럼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총회를 두되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제14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 ①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회장이 소집하되 시기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재적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③ 회장이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하여 개최하기 7일 전에 서면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 7.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16조(총회의 정족수)

  • 총회는 재적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전에 서면으로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 정족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7조(총회의 의사록)

  • 제17조(총회의 의사록) 포럼은 총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포럼 등기임원 3인 이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18조(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제19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다음의 각호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하여 개최일 7일 전에 서면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각 호를 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 10.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 11.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1조(이사회의 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전에 서면으로 위임한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이사회의 의사록)

  •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포럼 등기임원 3인 이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장 재 정

제23조(재산의 구분)

  • ① 포럼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포럼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하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과 같다.
  •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4조(재산의 관리)

  • ① 포럼은 그 재산을 회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포럼의 목적사업 등 공익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② 포럼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사무처(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수입)

  • ① 포럼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지정기부금,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지원금, 출연금, 사업에 따른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② 연간 지정기부금의 모금액 및 사용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회비)

  • 본회의 회비는 정회원비, 단체회원비로 하며 회비는 년 1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27조(회계연도)

  • 포럼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지출)

  • 당해 연도의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정기총회의 승인을 거쳐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총회 이전의 당해 연도 지출은 회장의 승인을 거쳐 지출할 수 있다.

제29조(결산)

  • 포럼의 결산서는 다음해 2월까지 감사의 검사(檢査)를 받은 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부설기구

제30조(운영위원회)

  • ① 포럼은 포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운영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운영위원장은 회장이 한다.

제31조(분과위원회)

  • 포럼은 분야별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2조(사무국)

  •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3조(해산)

  • 포럼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지체없이 해산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협력요청)

  • 포럼은 원활한 사무집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정관의 개정)

  • 포럼은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국회사무처(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적 이사의 2분의 1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제36조(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리)

  • 포럼이 해산한 경우 포럼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여야 한다.

제37조(규칙 등의 제․개정)

  • 포럼은 사업․사무․회계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 등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제38조(준용규정)

  •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회사무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내규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국회사무처(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 칙(2019.9.24.)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국회사무처(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 이 정관 시행 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이사의 기명날인)

  • 이 정관을 작성하고 정관 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 칙(2020.8.4.)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국회사무처(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

  • 이 정관 시행 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은 구 정관에 따른다.

제3조(이사의 기명날인)

  • 이 정관을 작성하고 정관 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 칙(2021.2.16.)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국회사무처(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2021 년 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