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국회물포럼의 2023년도 결산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4항 및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7항
공시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 2 서식(간편서식)
공시위치 : 국세청 홈텍스 및 사단법인 국회물포럼 홈페이지
참고사항 : 사단법인 국회물포럼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이고, 2022년도에 출연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이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에 해당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간편서식으로 공시합니다.
※ 붙 임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간편서식) 1부.